신주발행공고

주식회사 JB금융지주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4년 07월 0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수:기명식보통주 27,000,000주(액면가:5,0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 예정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 시, 예정 발행가액을 이사회 결의일(2014년 07월 04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14년 07월 01일)부터
제5거래일(2014년 06월 27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동일)를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5,980원으로 모집가액(예정)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4년 07월 29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14년 07월 24일)부터 제5거래일(2014년 07월 22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예정 발행가액을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2014년 09월 02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14년 08월 28일)부터 제5거래일(2014년 08월 26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하고 공시(2014년 08월 29일)할 예정입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발행신주의 20%에 해당하는 5,4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
(2)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1707819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단, 1주 미만은 절사)
(3) 초과청약 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음.(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5) 일반공모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
1)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각각의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예정) : 2014년 07월 29일

6.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100%)

7. 청약기간(예정)
1) 우리사주조합 : 2014년 09월 02일(1일간)
2) 구주주 : 2014년 09월 02일 ~ 09월 03일(2일간)
3) 일반공모 : 2014년 09월 11일 ~ 09월 12일(2일간)

8. 주금 납입일(예정) : 2014년 9월 16일

9. 청약 취급처
1)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케이비투자증권㈜ 본·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케이비투자증권㈜ 본·지점 3) 일반공모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케이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 현대증권㈜의 본·지점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1월 1일

1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14년 08월 18일 ~ 2014년 8월 22일 (5영업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12,기타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4년 7월 30일로부터 2014년 8월 6일까지로 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중 경미한 일정 변경, 관련 계약의 체결, 비용의 집행 기타 부수적인 사항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7월 29일
2.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 2014년 7월 30일부터 2014년 8월 6일까지

2014년 7월 9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주식회사 JB금융지주 대표이사 김 한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대표이사 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