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별 구성원

위원장 위원
구분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자회사CEO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 성제환
김우진
박종일
이성엽
이명상
김기석
이희승
김용환
강창훈
비상임 이사 김지섭
사내이사 김기홍

※2025년 3월 27일 기준

위원회 정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자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사는 제외한다. 단, 총 위원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를 구성한다.


운영

  1.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소집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능

  1.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대표이사 회장에 한정)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임원 선임원칙의 수립 · 점검 · 보완
    2. 상시적인 임원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3.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4. 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의 설정
    5. 그 밖에 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3. 위원회는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및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회의소집 및 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자회사CEO 경영승계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회사CEO 자격요건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자회사CEO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에 관한 사항
  4. 자회사CEO 경영승계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5. 자회사CEO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회사CEO 후보추천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소집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 제3항(위원장③)을 준용한다.
  2.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역할

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 재무감사, 업무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3.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4. 내부감사책임자의 임면
  5. 감사보조기구 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7. 외부감사인 선정 준수사항 및 후보평가 기준 · 절차 문서화
  8.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9.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10.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11. 기타 감독기관의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12.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의 적정성 · 효과성 검토 · 평가 및 보고
  13. 감사역 개인성과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

결의사항

  1.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4. 임시 이사회 소집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7. 내부감사책임자의 임면
    8. 감사보조기구 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요청
    10.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법령,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나 자구수정은 제외
    11. 감사역 개인성과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
    12. 감사보조기구의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
    13.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내부통제시스템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3.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5.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6.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7. 준법감시인의 해임에 대한 사전심의
    8.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11.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어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회사, 회사의 금융ᆞ회계ᆞ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

  1.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리스크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위원장의 역할ᆞ임기 등은 이사회규정을 준용한다.
  3.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소집

  1.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역할 및 책임

  1. 위원회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도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결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룹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2. 그룹 전체 및 개별 자회사등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그룹 전체 및 개별 자회사등의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4.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가. 그룹 총내부자본한도
    • 나. 그룹 유형별 내부자본한도
    • 다. 각 자회사등의 총내부자본한도
    • 라. 국가별익스포져한도
    • 마.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5. 리스크관리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가.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규정
  6.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유형별 리스크측정시스템의 도입 및 재개발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사항ᆞ보고사항

  1.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M&A, 신사업진출 및 대규모투자 등 그룹차원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관한 사전 심의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항에 따른 사전 심의의 대상이 되는 그룹차원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결의사항
    2. 그룹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현황
    3.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4.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5. 그룹 업종별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 현황
    6. 기타 내규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상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어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인 이상과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회의소집 및 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역할

  1. 위원회는 회사발전을 위한 경영성과의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및 보상 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보상제도의 설계ᆞ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ᆞ심의 및 연차 보상평가 실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관련 보험의 활용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결의사항 등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4. 보수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규정」과「임원보수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단,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보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득해야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 상위 법규 변경에 의한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제외)
    6.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운영 및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원성과평가기준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2. 임원성과연동퇴직금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 특례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장

  1.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위원장의 역할·임기 등은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
  3.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집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역할

  1. 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2. 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각각 지배구조법 제30조의4 및 제30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심의·결의사항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그룹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 및 개폐
    2.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에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협의회의 운영현황
    2.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는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사회 부의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ESG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위원장

  1.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집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며 정기위원회는 반기 1회, 임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결의함으로써 회사의 ESG 전략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결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그룹의 ESG 경영 전략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ESG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ESG평가기관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통합연차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3. 그룹 및 계열사의 ESG 경영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