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별 구성원
위원장
위원
구분 |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
자회사CEO후보 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 리스크관리 위원회 |
보상위원회 | 내부통제위원회 | ESG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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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성제환 | |||||||
김우진 | ||||||||
박종일 | ||||||||
이성엽 | ||||||||
이명상 | ||||||||
김기석 | ||||||||
이희승 | ||||||||
김용환 | ||||||||
강창훈 | ||||||||
비상임 이사 | 김지섭 | |||||||
사내이사 | 김기홍 |
※2025년 3월 27일 기준
위원회 정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자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사는 제외한다. 단, 총 위원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를 구성한다.
운영
-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소집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능
-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대표이사 회장에 한정)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임원 선임원칙의 수립 · 점검 · 보완
- 상시적인 임원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 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의 설정
- 그 밖에 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 위원회는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및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회의소집 및 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자회사CEO 경영승계 계획에 관한 사항
- 자회사CEO 자격요건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자회사CEO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에 관한 사항
- 자회사CEO 경영승계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 자회사CEO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자회사CEO 후보추천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소집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 제3항(위원장③)을 준용한다.
-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역할
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 재무감사, 업무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내부감사책임자의 임면
- 감사보조기구 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 외부감사인 선정 준수사항 및 후보평가 기준 · 절차 문서화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기타 감독기관의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의 적정성 · 효과성 검토 · 평가 및 보고
- 감사역 개인성과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
결의사항
-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 임시 이사회 소집청구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 내부감사책임자의 임면
- 감사보조기구 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요청
-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법령,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나 자구수정은 제외
- 감사역 개인성과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
- 감사보조기구의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
-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내부통제시스템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 준법감시인의 해임에 대한 사전심의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어야 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회사, 회사의 금융ᆞ회계ᆞ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
-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리스크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위원장의 역할ᆞ임기 등은 이사회규정을 준용한다.
-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소집
-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역할 및 책임
- 위원회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도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결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그룹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 그룹 전체 및 개별 자회사등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 그룹 전체 및 개별 자회사등의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가. 그룹 총내부자본한도
- 나. 그룹 유형별 내부자본한도
- 다. 각 자회사등의 총내부자본한도
- 라. 국가별익스포져한도
- 마.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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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가.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규정
-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유형별 리스크측정시스템의 도입 및 재개발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사항ᆞ보고사항
-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M&A, 신사업진출 및 대규모투자 등 그룹차원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관한 사전 심의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항에 따른 사전 심의의 대상이 되는 그룹차원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결의사항
- 그룹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현황
-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 그룹 업종별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 현황
- 기타 내규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상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어야 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인 이상과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회의소집 및 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역할
- 위원회는 회사발전을 위한 경영성과의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및 보상 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보상제도의 설계ᆞ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ᆞ심의 및 연차 보상평가 실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관련 보험의 활용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결의사항 등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보수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규정」과「임원보수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단,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보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득해야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 상위 법규 변경에 의한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제외)
-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 운영 및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임원성과평가기준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 임원성과연동퇴직금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 특례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장
-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위원장의 역할·임기 등은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
-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집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역할
- 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 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각각 지배구조법 제30조의4 및 제30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심의·결의사항 등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그룹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 및 개폐
-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에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내부통제협의회의 운영현황
-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사회 부의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ESG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위원장
-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집
-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며 정기위원회는 반기 1회, 임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결의함으로써 회사의 ESG 전략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결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그룹의 ESG 경영 전략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ESG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ESG평가기관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통합연차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 그룹 및 계열사의 ESG 경영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