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범은 제이비금융지주(이하 “회사” 라 한다)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주주와 투자자, 자회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 란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 라 한다)를 말한다.
3. “영업상 비밀”이란 이사가 업무상 또는 업무 외적으로 지득하게 된 회사의 모든 사업정보, 경영정보, 투자정보, 재무정보, 자산에 대한 정보 등 일체의 정보{(구두 또는 기타 형식의) 정보 및 (전자적인 방식, 문서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일체(그 정보를 포함하거나 반영하여 당사가 작성한 분석결과, 편집물, 연구결과 기타 문서도 이에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사가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 위반 없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인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4. 10. 23. 신설)
가. 회사로부터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기 이전부터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나. 이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다. 이사가 영업상 비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라. 이사가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제3자{회사(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회사의 대리인, 임직원을 제외함}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업무집행책임자” 란 이사가 아니면서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1. 3. 31. 개정)
5.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리스크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주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0. 3. 26. 개정)
6. “이사회 등” 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7. “금융투자업무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직원을 말한다. (2020. 3. 26. 개정)
8. “자회사 등” 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 등을 말한다.
9. “사외이사 등” 이란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2019. 10. 31. 신설)
10. “회사 등” 이란 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을 말한다. (2019. 10. 31. 신설)
11. “리스크관리책임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020. 3. 26. 신설)
12. “내부감사책임자”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감사보조기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021. 3. 31. 신설)
제 3 조 (제정 및 변경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5. 3. 27. 개정)
제 4 조 (공시)
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할 경우 즉시(7영업일 이내)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③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까지 본 조 제2항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④ 회사는 이사회 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본 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2018. 5. 11. 신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임원을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제3조에 따라 사유발생일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2024. 12. 18. 개정)
1.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원 포함)을 선임하려는 경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⑥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공시는 회사와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제 5 조 (법령과의 관계)
이 규범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등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2024. 10. 23. 개정)
제 2 장. 주 식
제 1 절 이사회의 구성 현황
제 6 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하로 한다.
②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 7 조 (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시 후임의장의 임기는 전임의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⑦ 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전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 8 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024. 10. 23.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 (2024. 10. 23. 개정)
2.이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③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④ (2024. 7. 25. 삭제)
⑤ 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 3. 29. 개정)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 9 조 (결의사항 등)
①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018. 5. 11. 개정)
1. 경영목표 및 평가 등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단,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에 위임하고,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 (2025. 3. 27. 개정)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24. 10. 23. 신설)
6.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신주 및 사채에 관한 사항
9. 경영 관련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다만 관계법령 또는 내규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나 자구수정은 제외한다. (2024. 10. 23. 개정)
10.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차입 등에 관한 사항
12. 금융사고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2019. 10. 31. 신설)
13.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2. 집행위원회 결의사항
3.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4. (2024. 7. 25. 삭제)
5. 분기별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7.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내역 등에 대한 사항 (2024. 12. 18. 신설)
8.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9. 관계법령, 정관, 이 규정 등 내규(이하 “관계법령 등”이라고 한다)가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하거나 기타 회사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 10. 23. 개정)
③ 이사회는 관계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이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 (2024. 10. 23. 개정)
④ 기타 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 (이사의 권한)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대․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회장으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외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2024. 12. 18. 신설)
제 12 조 (이사회 권한위임)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법령 및 정관상 이사회의 고유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집행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결의사항 이외의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의결․
집행하도록 하며 집행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3 조 (이사의 책임)
① 이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024. 10. 23. 개정)
2. 이사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4. 10. 23. 신설)
3. 이사는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는 의무를 진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는 경영에 대한 감시책임을 진다.
2. 이사는 정책의 법적․환경적․윤리적 기준에의 부합여부, 내부통제시스템․자산보호 시스템․공시자료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특별한 주의이행 책임을 진다.
3. 이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이사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등 및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2019. 10. 31. 개정)
④ 사외이사는 제3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 참여 등에 할애하여야 한다.
⑤ 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해당 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10. 31. 개정)
⑥ 사외이사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해당 회사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회사 등,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2024. 10. 23. 개정)
⑦ 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14 조 (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9. 3. 29. 개정)
1. 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 및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19. 3. 29. 신설)
2.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한다. (2019. 3. 29. 신설)
3.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19. 3. 29. 신설)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2019. 3. 29. 개정)
제 15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2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으며,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고, 회사 또는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2019. 3. 29. 개정) (2023 4. 26. 개정)
② (2023. 4. 26. 삭제)
③ (2023. 4. 26. 삭제)
④ 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사내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시 연령은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2019. 12. 23. 신설) (2023. 12. 21. 개정)
제 16 조 (이사의 해임 및 퇴임)
① 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사외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이사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이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다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감사위원회 조사 및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2024. 10. 23. 개정)
제 17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정관 제33조 2항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3. 29. 개정)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정관 제33조 2항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9. 3.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5 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 18 조 (이사회의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 19 조 (이사회의 소집절차)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24. 7. 25. 개정)
제 20 조 (이사회의 의결요건 및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이사회 의결권의 제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6 절 이사회 운영 실적(개별 이사평가 포함)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22 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회사는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일까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9. 10. 31 개정)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 등의 평가 방법 (2019. 10. 31 개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④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사항 및 직전 결산기 동안 제3항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사외이사 등에 대한 평가체계 적정성 점검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024. 7. 25. 개정)
⑥ 사외이사 등의 평가결과는 사외이사 등의 연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기준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24. 10. 23. 개정)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 23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임원후보추천위원회
2.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2018. 5. 11 신설)
3.감사위원회
4.리스크관리위원회 (2020. 3. 26. 개정)
5.보상위원회 (2020. 3. 26. 개정)
6.ESG위원회 (2021. 3. 31. 신설)
7.내부통제위원회 (2025. 3. 27. 신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42조 제4항,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 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결의 할 수 없다.
⑤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을 해당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2025. 3. 27. 개정)
제 24 조
(2019. 3. 29. 삭제)
제 25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대표이사 회장에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8. 5. 11. 개정)
② 위원회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자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사는 제외한다. 단,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018. 2. 28. 개정)
③ (2024. 7. 25. 삭제)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임원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상시적인 임원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3.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4. 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의 설정
5. 그 밖에 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⑤ 위원회는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임원 예비후보가 관련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2024. 10. 23. 개정)
⑦ (2024. 7. 25. 삭제)
⑧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2024. 7. 25. 삭제)
⑩ (2024. 7. 25. 삭제)
⑪ (2024. 7. 25. 삭제)
⑫ (2024. 7. 25. 삭제)
제 26 조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회사CEO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8. 5. 11. 신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및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018. 5. 11. 신설) (2019. 3. 29.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2024. 7. 25. 개정)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2020. 7. 28. 개정)
1. 자회사CEO 경영승계 계획에 관한 사항 (2020. 7. 28. 개정)
2. 자회사CEO 자격요건의 설정에 관한 사항 (2020. 7. 28. 개정)
3. 자회사CEO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에 관한 사항 (2020. 7. 28. 개정)
4. 자회사 CEO 경영승계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2020. 7. 28. 신설)
5. 자회사CEO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020. 7. 28. 개정)
6. 그 밖의 자회사CEO 후보추천 관련 사항 (2020. 7. 28. 개정)
⑤ 위원회는 자회사CEO 후보자를 선정하여 자회사의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2018. 5. 11. 신설)
⑥ 위원회는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 5. 11. 신설)
⑦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그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 5. 11. 신설)
제 27 조 (감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018. 5. 11. 신설)
2. 재무감사, 업무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3.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2018. 5. 11. 신설)
4. 내부감사책임자의 임면 (2024. 7. 25. 신설)
5.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2018. 11. 2. 개정)
7. 외부감사인 선정 준수사항 및 후보 평가기준 절차 문서화 (2018. 11. 2. 신설)
8.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9.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10.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11. 기타 감독기관의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12.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의 적정성, 효과성 검토, 평가 및 보고 (2018. 5. 11. 개정)
13. 감사역 개인성과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 (2024. 7. 25. 신설)
②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2024. 7. 25. 삭제)
④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 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 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 등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⑤ (2024. 7. 25. 삭제)
⑥ (2024. 7. 25. 삭제)
⑦ (2024. 7. 25. 삭제)
⑧ (2024. 7. 25. 삭제)
⑨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 부서로 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⑪ (2024. 7. 25. 삭제)
⑫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⑬ (2024. 7. 25. 삭제)
⑭ (2024. 7. 25. 삭제)
⑮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두며, 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 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리스크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룹의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도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5. 3. 27. 개정)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2024. 7. 25. 삭제)
④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룹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2. 그룹 전체 및 개별 자회사 등(그룹을 기능별 사업부제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그룹 전체 및 개별 자회사 등의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의 승인
4.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 (2018. 5. 11. 개정)
6.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2024. 7. 25. 신설)
7.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 5. 11. 개정)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018. 5. 11. 개정)
1. M&A, 신사업진출 및 대규모투자 등 그룹차원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관한 사전 심의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2024. 7. 25. 삭제)
⑦ (2024. 7. 25. 삭제)
⑧ (2024. 7. 25. 삭제)
⑨ (2024. 7. 25. 삭제)
⑩ (2024. 7. 25. 삭제)
⑪ (2024. 7. 25. 삭제) (2020. 3. 26. 조이름개정)
제 29 조 (보상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사발전을 위한 경영성과의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및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인 이상과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2017. 3. 24. 개정) (2020. 3. 26. 개정)
③ (2024. 7. 25. 삭제)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018. 5. 11. 개정) (2019. 10. 31. 개정)
1.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024. 7. 25. 개정)
2. 사내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024. 7. 25. 개정)
3.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4. 보수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규정」과「임원보수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단,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보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득해야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 상위 관계법령 변경에 의한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은 제외) (2018. 12. 28. 개정) (2024. 10. 23. 개정)
6.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운영 및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2019. 10. 31. 신설)
1. 임원성과평가기준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2. 임원성과연동퇴직금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 특례에 관한 사항 (2020. 3. 26. 조이름개정)
제 30 조 (ESG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결의함으로써 회사의 ESG 전략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④ (2024. 7. 25. 삭제)
⑤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그룹의 ESG 경영 전략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ESG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2024. 7. 25. 삭제) (2021. 3. 31. 조 신설)
제 31 조 (내부통제위원회)
① 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제1항의 임원을 말한다)이 각각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 및 제30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그룹내부통제규정 그룹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 및 개폐
2.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에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협의회의 운영현황
2.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5. 3. 27. 조 신설)
제 2 절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32 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회사는 연간 위원회 운영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일까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33 조 (회장의 자격요건)
①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2024. 12. 18. 개정)
② 회장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지주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회장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다른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단, 외부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 34 조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2024. 12. 18. 개정)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두루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되지 못한다.
제 35 조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리스크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동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2020. 3. 26. 개정) (2020. 3. 26. 조이름개정)
제 2 절 임원의 권한(업무범위)과 책임(배상책임 포함)
제 36 조 (회장의 권한과 책임)
①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집행한다.
② 회장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지키며 신의에 좇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7 조 (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부사장과 전무, 상무, 상무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업무집행책임자는 업무집행책임자 규정과 회사의 제 명령 및 지시를 준수하고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38 조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준법감사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020. 3. 26. 개정)
②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에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2020. 3. 26. 개정)
③ 내부감사책임자는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내부감사업무를 총괄한다. (2021. 3. 31. 신설) (2020. 3. 26. 조이름개정) (2021. 3. 31. 조이름개정)
제 3 절 임원의 선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39 조 (회장의 선임)
① 회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2019. 3. 29. 개정)
② 회장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40 조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조직운영상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업무집행책임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제외)는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회장은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시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상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능력에 근거한 선임과 해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 12. 18.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재무관리․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20. 3. 26. 개정)
④ 직원이 업무집행책임자로 임용된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의 고용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결정하며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은 임기에 통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업무집행책임자 임용시까지 그 임기를 1개월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018. 5. 11. 개정) (2021. 3. 31. 개정)
제 41 조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의 선임)
①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20. 3. 26. 개정)
②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2018. 5. 11. 개정)
③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며 재선임 될수 있다. 재선임 되는 경우에도 임기는 2년 이상 3년 이하 범위로 한다. (2018. 5. 11. 개정)
④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리스크관리책임자”로 본다. (2020. 3. 26. 개정)
⑤ 회사는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한다. (2021. 3. 31. 신설)
⑤ 내부감사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2021. 3. 31. 신설)
⑥ 내부감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감사위원회가 정하며 재선임 될 수 있다. 재선임 되는 경우에도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2021. 3. 31. 신설) (2020. 3. 26. 조이름개정) (2021. 3. 31. 조이름개정)
제 4 절 임원의 해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42 조 (회장의 해임 및 퇴임)
①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회장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회장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감사위원회 조사 및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장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2024. 10. 23. 개정)
제 43 조(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 및 퇴임)
① 업무집행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처리 한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가 만료되었을 때
2. 의원면직 하였을 때
3. 인사 관계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4. 업무집행책임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제외)가 기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8. 5. 11. 개정)
5.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를 하였을 때 (2018. 5. 11. 신설) (2020. 3. 26. 개정)
가. 금융기관 관련법령 또는 이에 의한 규정·명령·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로 하며, 이 때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 5. 11. 신설) (2020. 3. 26. 개정)
③ 내부감사책임자의 해임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이 때 감사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1. 3. 31. 신설)
제 5 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 44 조 (사외이사 등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사외이사 등에 대한 연간 교육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024. 7. 25. 개정)
② 회사는 신임 사외이사 등에 대하여 그룹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4. 7. 25. 개정)
제 45 조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하여 그룹의 전략, 금융, 경영·경제 현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 5. 11. 개정)
제 46 조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매년 임원후보자에 대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연수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6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 47 조 (임원에 대한 평가주체)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의 성과평가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2018. 5. 11. 개정) (2020. 3. 26. 개정) (2021. 3. 31. 개정)
제 48 조 (임원에 대한 경영목표 및 평가지표)
①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가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2018. 5. 11. 개정)
(2019. 3. 29. 개정) (2020. 3. 26. 개정) (2021. 3. 31. 개정)
② 회장의 경영목표는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로 구분되고, 정량적 목표는 리스크지표를 포함한 재무성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등으로 구성되며 정성적 목표는
경영전략과제, 직무수행, 개인역량 등으로 구성된다.
③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020. 3. 26. 개정) (2021. 3. 31. 개정)
④ 기타 임원의 경영목표는 전항에 준하되 직위와 직책에 맞추어 적의 조정한다.
⑤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20. 3. 26. 개정)
제 49 조 (임원에 대한 평가방법 및 활용방안 등)
① 성과평가는 매 회계연도별 경영목표와 실적치 내지는 이행도 등을 비교하여 실시한다.
② 회장은 평가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보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 5. 11. 개정) (2020. 3. 26. 개정)
③ 보상위원회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20. 3. 26. 개정)
④ 평가결과는 향후 해당자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50 조 (임원의 보수체계)
① 사내이사(업무집행책임자 포함), 리스크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내부감사책임자의 보수는 기본급과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규정’에 의한 성과급, 경영활동수당으로 구분한다.
(2018. 5. 11. 개정) (2020. 3. 26. 개정) (2021. 3. 31. 개정)
②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활동수당과 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2018. 5. 11. 개정)
③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성과급은 성과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보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 5. 11. 개정) (2020. 3. 26. 개정)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51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원칙)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후보추천위원회」이라 한다.) 는 회사의 상황,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제3호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한다.
(2018. 11. 30. 개정) (2020. 3. 26. 개정)
④ 이사회는 제3항의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⑤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⑥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규정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 52 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①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고 최고경영자 승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배구조 담당부서로 한다. (2018. 5. 11. 개정)
②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업무 (2018. 5. 11. 개정)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의 단계별 결과에 관한 의사록 작성 등 기록유지 및 관리 (2024. 10. 23. 신설)
4. 그 밖에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연 1회 이상 제2항의 각호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8. 5. 11. 개정)
제 53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주회사 등의 최고경영자가 되지 못한다.
1.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2024. 12. 18. 개정)
2. 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의 부실화와 관련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③ 기타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2018. 11. 30. 신설)
제 54 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사외이사, 이해관계자, 외부 자문기관, 사내 및 사외이사 지원부서 등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2018. 5. 11. 개정)
④ 기타 세부적인 후보 추천절차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2018. 11. 30. 신설)
제 55 조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별표>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 56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회사는 임원의 임기를 정관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개정일자 ㅣ 2016. 10. 31.
시행일자 ㅣ 2016. 10. 31.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일부터 제24조(위험관리위원회)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을 선임한다.
(업무집행책임자의 고용계약기간에 관한 특례)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이 규범 시행이후 최초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제3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1)
개정일자 ㅣ 2017. 03. 24.
시행일자 ㅣ 2017. 03. 24.
개정(2)
개정일자 ㅣ 2017. 12. 22.
시행일자 ㅣ 2017. 12. 22.
개정(3)
개정일자 ㅣ 2018. 02. 28.
시행일자 ㅣ 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 종결시
개정(4)
개정일자 ㅣ 2018. 05. 11.
시행일자 ㅣ 2018. 05. 11.
[그룹 규정 표준화에 따른 개정]
개정(5)
개정일자 ㅣ 2018. 11. 02.
시행일자 ㅣ 2018. 11. 01.
[외감법 개정사항 반영]
개정(6)
개정일자 ㅣ 2018. 11. 30.
시행일자 ㅣ 2018. 11. 30.
개정(7)
개정일자 ㅣ 2018. 12. 28.
시행일자 ㅣ 2018. 12. 28.
개정(8)
개정일자 ㅣ 2019. 03. 29.
시행일자 ㅣ 2019. 03. 29.
개정(9)
개정일자 ㅣ 2019. 08. 02.
시행일자 ㅣ 2019. 08. 02.
개정(10)
개정일자 ㅣ 2019. 10. 31.
시행일자 ㅣ 2019. 10. 31.
개정(11)
개정일자 ㅣ 2019. 12. 23.
시행일자 ㅣ 2019. 12. 23.
개정(12)
개정일자 ㅣ 2020. 03. 26.
시행일자 ㅣ 2020. 03. 26.
개정(13)
개정일자 ㅣ 2020. 07. 28.
시행일자 ㅣ 2020. 07. 28.
개정(14)
개정일자 ㅣ 2021. 03. 31.
시행일자 ㅣ 2021. 03. 31.
개정(15)
개정일자 ㅣ 2023. 04. 26.
시행일자 ㅣ 2023. 04. 26.
개정(16)
개정일자 ㅣ 2023. 12. 21.
시행일자 ㅣ 2023. 12. 21.
개정(17)
개정일자 ㅣ 2024. 07. 25.
시행일자 ㅣ 2024. 07. 25.
개정(18)
개정일자 ㅣ 2024. 10. 23.
시행일자 ㅣ 2024. 10. 23.
개정(19)
개정일자 ㅣ 2024. 12. 18.
시행일자 ㅣ 2024. 12. 18.
개정(20)
개정일자 ㅣ 2025. 03. 27.
시행일자 ㅣ 2025.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