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주식회사 제이비금융지주 및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년 4월 23일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제이비금융지주를
완전 모회사로 하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본 주식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제이비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 진행 가부 판단을 위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14년 5월 2일을 기준일로 설정하고,
2014년 5월 3일부터 2014년 5월 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3일

주식회사 제이비금융지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대표이사 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