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3년 11월 08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8,20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정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 확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
4.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5.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 2013년 12월 03일
(2) 구주주 : 2014년 01월 07일 ~ 2014년 01월 08일(2일간)
(3) 일반공모 : 2014년 01월 14일 ~ 2014년 01월 15일(2일간)
6. 청약사무 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현대증권(주)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상 주주 : 현대증권(주)의 본·지점
(3)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본·지점 또는 현대증권(주)의 본·지점
(4) 일반공모청약자 : 현대증권(주) 의 본·지점
7.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3년 11월 29일
8.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발행 신주의 20%에 해당하는 5,64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
(2)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337601427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며, 이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및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단, 1주 미만은 절사)
(3) 일반공모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현대증권(주)가 전부취득하고 일반에게 공모
(4) 현대증권(주)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5사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
9. 청약증거금의 대체 :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함.
10. 주금 납입기일 : 2014년 01월 17일
11. 신주의 배당 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12.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 허용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13년 12월 18일 ~ 2013년 12월 24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현대증권㈜
13.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에 공시하며,
당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함.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11월 29일
2.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 2013년 11월 30일 ~ 2013년 12월 9일

2013년 11월 11일

주식회사 JB금융지주 대표이사 김 한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