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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JB금융지주는「최고의 소매금융그룹」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세계 초우량 금융지주회사를 지향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추구한다.

2. JB금융지주는 명예를 굳게 지키고 건전경영과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JB금융지주 주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JB금융지주의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기본정신

01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02
합리적인 투자와 건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03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평한 인사를 실시하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04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행동규범

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만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품행을 단정히 하고 예의바른 언행으로 응대한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안내책자, 각종 홍보 관련 안내장 및 약관 등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고객이 쉽게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 응대 시 알기 쉽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고객의 요구에 알맞은 정보와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한다.

주주에 대한 윤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게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적극적인 기업홍보, IR 등을 통하여 주가에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직원에 대한 윤리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며, 직원이 직무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성별, 학력,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연수제도를 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사회에 대한 윤리

금융지주회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 활동을 함으로써 여타기업의 귀감이 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기업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임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토록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의 복무윤리

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령· 규정 및 금융지주사의 방침 등을 준수하며 도덕과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임직원은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잘못된 일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부하직원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인사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대고객 또는 직원 상호간 사적인 금전대차와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기밀은 물론 거래처의 거래상황, 기타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고객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금전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별, 연령,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JB두드림

JB두드림이란?

JB금융그룹의 내부자신고제도의 명칭으로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을 제보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JB금융그룹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손실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그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JB두드림 운영

1. 제보대상 행위 : JB금융그룹 임직원 누구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보 가능합니다.

① 법규, 내규 등 위반사항

② 업무 관련 상사의 위법 · 부당한 지시 행위

③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행위

④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행위 등

그룹사 고객 민원의 경우 해당 회사의 담당부서에서 처리됩니다.

제보 내용의 구체성 ·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제보자 보호

①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제보자의 신원보호

② 제보자(협조자 포함)에 대한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 금지

3. 신고방법

① 모바일앱 (안드로이드 : 구글스토어에서 ‘JB두드림’ 검색하여 설치, IOS : 앱스토어에서 ‘레드휘슬’ 검색하여 설치)

③ 전용 전화 : 063-250-7984

④ 전용 이메일 : jbdodream@jbfg.com

⑤ 그룹웨어 게시판 : JB두드림 게시판

⑥ 등기우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빌딩 18층 JB금융지주 준법감시부 담당자 앞

청렴계약제도

제도운영

당사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공급업체 결정 과정에서 금품, 향응수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 계약 이행 확약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래처는 입찰취소, 계약 해제 등의 제재와 직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의한 징계 조치를 취하는 등의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고전화

063) 250-7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