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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JB 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JB Financial Group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2.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3.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4.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
5.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업무
6.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리스크를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7.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8.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9.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10.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11. 기타 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전주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bf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주시에서 발행되는 전북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2장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66,824,362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6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종류주식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무의결권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 무의결권 배당우선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라 금전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하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종류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무의결권 배당우선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결의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무의결권 배당우선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10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2)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의 의결권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의해 상환하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 등으로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3.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상환시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이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하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은 제3항 제1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3항 제1호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2. 주주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 등으로 분할하여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3. 상환가액은 제3항 제3호를 준용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의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3)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②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신주 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항 제1호 단서에 의한 전환비율 조정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은 조정된 그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른다.
③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기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방지 관례를 감안하여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전환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전환 청구 시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한다.
 

제 10 조의 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4)

① 이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②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하며,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제5항을 준용한다. 단, 제10조의3 제3항 제1호 단서에 의한 전환비율 조정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은 조정된 그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른다.
③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의 상환은 제10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④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의 전환은 제10조의3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 10 조의 5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5)

① 이 회사가 발행할 5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②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신주 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3항 제1호 단서에 의한 전환비율 조정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은 조정된 그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른다.
③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5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동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누적적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경우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환비율은 제10조의3 제3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제 10 조의 6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6)

이 회사가 발행할 6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종류주식(기명식 보통주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면서 의결권만 없는 주식을 의미)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무의결권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권(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진금융기법 제공 등으로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본조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아닌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제1항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동 결의일부터 7년 이내에서 부여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그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이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해 감독 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거나 문책처분 요구에 의해 면직되는 경우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3 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 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전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5 조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3장 사채

제 16 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 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또는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등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20 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 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본 조에서 순차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하고, 총칭하는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액면총액이 1조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액면총액이 1조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환방법에 따라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이 회사의 이사회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이 회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이 달성되는 경우 이 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④ 이 회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리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이 회사의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조건에 관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이 회사의 주주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배정할 수 있다.
1.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등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 21 조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2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4장 주주총회

제 23 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4 조 (소집권자 및 의장)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4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주주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 25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서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 총 주식수의 100분의 1이하 소유 주주에게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신 전북일보,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전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 27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8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제 30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 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제5장 이사, 이사회

제 33 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하로 한다.
②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46조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35 조 (이사의 자격기준)

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제 36 조 (사외이사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
2. 이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②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 37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2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으며, 6년을 초과해서 재임할 수 없고, 회사 또는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제 38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이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39 조 (대표이사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0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ㆍ집행한다.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1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 등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단,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신주 및 사채에 관한 사항
9. 경영 관련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다만 관계 법규 또는 내규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나 자구수정은 제외한다.
10.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차입 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의장은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 및 통지를 대행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의결할 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하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며, 집행위원회의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43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4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5 조 (자회사 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 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전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 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 이사회는 전체 자회사 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46 조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상위원회
6. ESG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2조 제4항,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7 조 (이사의 보수 등)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결의로 정하는 임원성과연동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 48 조 (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6장 감사위원회

제 49 조 (감사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위원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 50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한다.
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⑩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51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

제7장 계산

제 52 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연결재무제표(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방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 54 조 (외부감사인 선임)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또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5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 당 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56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 58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59 조 (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칙

부칙

부칙의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등
전면개정 2019.03.29 2019.03.29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제6기 정기주주총회 결의 시(2019. 3. 2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4조 및 제21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1) 2020.03.26 2020.03.26  
개정(2) 2021.03.31 2021.03.31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제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 시(2021. 3. 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3항의 규정은 제9기 정기 주주총회 종료 시부터 시행한다.
개정(3) 2022.03.30 2022.03.30